충북 영동군은 청장년 2만 6500여 명에게
26억 5000여만 원 경제활성화 지원금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1인당 10만 원씩의 코로나 19 2차
경제활성화 지원금을 8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동군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개인별 1인당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이나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대학생
(10만 원~30만 원)과
단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10만 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긴급재난지원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8월 20일 내달에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읍. 면 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서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니
영동군 사시는 분께서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7일 영동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청. 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였고,
영동군의회는 내달 초 임시회를 개최하여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동군청 관계자는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이
지급되면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라며
"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영동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에 밝혔는데요.
따르면 긴급하게 의원발의로 지난 6일 개정하여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 빠르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군민 대상으로 10만 원의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161명,
영주권자 49명 총 210명 주민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동등한 지역 사회 구성원에서
자긍심을 나누어 주는 기본권,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그 대상에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문자메시지, 전광판, 마을 방송등의
다각적 매체를
충분히 잘 이용하여서홍보를 실시한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이 다르니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서 확인하세요.
또한 시간이 없어서 대리로 수령 시 할 때
영동군청 홈페이지 신청 완료 끝나면
위임장 다운로드를 하셔서 적으시고
프린터 뽑아서 가서 내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댓글